분할연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알아보자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황혼이혼 부부의 이혼건수가 10년전에 비해 2.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황혼이혼률이 증가한 것에 비해 이런 연금 또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황혼이혼은 인생의 제2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인만큼 이혼 후 노년기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분할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 제도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리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에게 재산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 후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급여 일부를 분할해주는 것을 말한다.

2018년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8,259명으로 2010년(4,632명) 대비 6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황혼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분할연금 신청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분할연금 신청조건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2016.1.1이후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 65세가 되었을 것(연도별 분할연금 청구인의 개시연령 도래)
출생연도 61년 이전 61~62년 62~64년 64년~66년 66년~68년 68년 이후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분할급여 청구기간

분할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분할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3년 이내의 선청구도 가능하다.

분할연금 수급기간

  •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 분할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분할됐던 연금은 다시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이전
  • 분할연금수급중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
  • 분할연금개시전 퇴직연금수급자 사망시 분할연금은 부지급

분할연금 분할 비율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데, 분할비율은 당사자간의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또는 재판상 이혼의 준용규정(제843조)에 따라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분할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민원신청>개인신청>신고/신청>연금청구/수급자관련>연금급여 청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국번없이 1355)를 신청하면 자사 직원이 내방하여 상담이 가능하다.

분할급여 청구 구비서류

  •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선)청구서
  • 분할연금 청구자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 및 이혼 이력 표시),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통한 판결문 사본
  • 별도의 재산분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문 사본 또는 분할연금조정신청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증명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실종자 기본증명서 또는 실종신고심판서 및 확정증명서, 판결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거주불명표시)

분할연금 자주하는 질문

  1. 분할연금 수급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퇴직연금 수급자)와 재결합한 경우 : 재결합을 했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수령이 가능하다.
  2. 분할연금 수급자가 이혼한 배우자(퇴직연금 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퇴직연금 수급자)에게 환원된다.
  3. 분할연금 수급자가 타인과 재혼한 경우 : 타인과 재혼을 했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수령이 가능하다.
  4.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타 직역연금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 다른 급여 및 타 직역연금의 수령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5.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먼저 사망한 후,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퇴직연금 수급자가 먼저 사망한 후,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그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고 종결 처리 된다.
  6. 분할연금도 압류가 되는지? : 분할연금은 압류가 불가하다. 단, 이혼 전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채무와 관련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
  7. 분할연금을 선청구하였으나, 이혼자 배우자(퇴직연금 수령자)가 다른 종류의 급여를 청구한 경우 : 그 비율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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