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를 만족해야 하는데,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국가장학금, 국민임대주택,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지원정책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놓으면 좋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우선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메인 화면 상단에 ‘서비스신청’을 클릭한 후>증명서발급.진위확인>증명서 발급 순으로 클릭한다.
그럼 로그인 창이 뜨는데, 이때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대부분의 증명서는 필히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련 인증서를 발급 받아 놓으면 추후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증명서 발급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신청을 클릭한다.
그럼 발급 신청서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신상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용도와 제출처 등을 입력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메인 화면에서 복지지갑>서비스 신청 내역>증명서 발급내역에 들어가 프린트를 하거나 또는 제출하는 곳에 팩스로 전송이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오류
해당 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오류가 났다고 해서 자격이 박탈되거나 탈락된 것이 아닐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점검이나 DB 점검 등으로 인해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여 차상위계층 자격을 확인해본 뒤 주민센터에 방문 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인터넷(복지로)에서도 발급이 안된다면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발급기는 우리나라 전체 약 5,200곳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아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동사무소 확인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화를 걸고 주소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무원에게 말한 후 팩스나 이메일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반드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발급해야한다.
또한 동사무소에는 보통 무인발급기가 위치해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운영 시간 외 시간이더라도 직접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다.
2023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혹시라도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거나 차상위계층인지 모르겠다면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위에서 살펴보았던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을 선택하면 된다.
모의계산 진행 후 교육급여 수급자로 분류되어 나온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겠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2023
2023년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는 앞선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바뀌지만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을 판단하면 된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다만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부채 등 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인정액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