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다르지만 정부지원 및 지자체 지원금,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정의 조건 및 기준을 만족해야하는데, 그 기준과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2023 차상위계층 기준

4가지 기준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과 재산, 공제, 부채 등의 4가지 기준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과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조건 등이 있다.

소득기준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이 중위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한다.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2023년 중위소득 50%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2023 기준중위소득표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위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소득은 소득평가액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이 더해져 산정된다. 즉 월급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소득환산값이 더해져 차상위계층이 된다는 말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의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여 실제로 계산을 하기 보다는 복지로 소득환산액 계산기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소득환산액 계산기

소득평가액

소득의 평가액도 단순히 월급여로 책정되는 것이 아닌,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평균30%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 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아님을 유의해야한다.

여기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일용근로자소득 포함),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양식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한다.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보훈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등을 말한다.

재산기준

차상위계층 재산은 재산 소득환산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뒤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재산의 기준은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 주택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선박이나 항공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동산도 해당된다. 또한 입목재산이나 어업권, 양식업권도 포함된다.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등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부양의무자 조건

위 재산조건과 소득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조건 미달로 차상위계층 선정에서 탈락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부양의무자 조건이 2022년 폐지되었다.

이는 202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면 좋다.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보장가구 인정되는 경우

차상위계층 보장가구는 소득인정액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로 설정한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의 보장을 말한다. 보장가구 범위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을 제외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실제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이거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거나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가구 범위로 인정된다.

보장가구 제외되는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이거나, 외국에 6개월 통산 90일 초과 하여 체류하고 있거나 현역 군인, 교도소 및 구치소 등 수용중인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제외된다.

결론

여기까지 2023년 차상위 계층 조건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기준 및 해당 대상도 그 만큼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만 만족한다면 차상위계층 헤택을 받아볼 수 있기에 먼저 위에서 살펴보았던 2023 차상위계층 기준을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