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 주차 신청방법 가격 알아보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 총인구수는 973만 8천 명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318만 5천 대이다. 가구당 보유 차량 대수는 0.41대로 인구 천 명당 2대꼴인데요. 한 집에 차 한대씩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 보니 주차 문제도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차가 많다 보니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영주차장 이용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등이 있다. 그럼 각 제도별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거주자 우선주차 도입배경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서울특별시가 처음 도입한 것이 처음이며, 이후 1990년대 후반~2000년대에 걸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꽤 보편적인 주차 제도가 되었다.

가격

거주자 우선주차 가격은 지자체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편이다. 다만 공영주차장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 가격은 보통 30일(1달)을 기준으로 3만원에서 6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할인은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차량 등 할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가능하니 해당하는 사람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차요금 감면을 받아볼 수 있다.

운영 방식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은 24시간 내내 운영 및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 공간을 할당받은 사람은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정해진 이용료를 지자체 또는 위탁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정기 접수는 매년 1월~3월 또는 8월~9월로 연 2회 이루어진다. 각 지역마다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다.

온라인 신청

거주자 우선주차 온라인 신청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본인이 거주중인 지자체명 + 거주자 우선주차 라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여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을 지참 후 직접 구청 및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에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자격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자격은 거주자 및 주변 거주자 및 근무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거처를 다른 지자체 및 타 동네로 옮겨갈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및 자격조건이 사라지게 된다.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다.

  • 신청일 현재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차량을 소유한자
  •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소유자
  •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신청 및 배정을 진행하시면 된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기간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기간은 각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각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신청 시기는 1년 한해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상반기 및 하반기마다, 1년마다 2년마다 그 시기가 다양한 편이다.

주차구역 배정순위

만약 동일한 곳에 신청이 몰린다면 아래와 같은 배정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각 배정 점수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니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주차구역 배정순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겠다.

  • 1순위 : 주민등록지 실 거주 해당할 것, 국가 유공자 중 상이자(1~7급), 518 민구유공자, 고엽젱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 2순위 : 주차구획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실제 거주하고, 주소지에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 3순위 : 2순위에서 조건이 같을 경우 차량등급, 배기량순으로 결정(차량등급이 높을수록, 배기량이 낮을수록 유리)

마치며

여기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신청방법 및 가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더욱 우대가 되는 사항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살펴보았으니 할인 조건도 꼼꼼하게 따져보아 더욱 더 저렴하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