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 전액이 함께 고지되며, 하루라도 늦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언제까지인가

2026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실제로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날 기준으로 소유자였는지가 중요하다. 주택을 갖고 있다면 한 해 세금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나눠 낸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모두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9월에는 별도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주택·건축물·토지, 왜 납부 시기가 다른가

재산세는 가진 재산 종류에 따라 내는 달이 다르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건축물은 7월에 한 번, 토지는 9월에 한 번 낸다. 지방세법이 재산 종류별로 부과 시기를 나눠 정했기 때문이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거나 샀다면 등기일과 잔금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6월 1일 당시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 전체가 부과되는 구조라서다.
재산세 조회 방법, 고지서 없어도 확인 가능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와 서울 거주자라면 이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주택과 건축물의 7월분 고지서는 보통 7월 초·중순에 발송되고, 토지와 주택 2기분 고지서는 9월 초·중순에 나온다.
이사한 뒤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전 주소로 고지서가 갈 수 있으므로 미리 송달 주소를 변경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위택스나 이택스에 로그인하면 납부 대상 내역을 조회하고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카드로 내면 수수료 없다
재산세는 여러 채널로 낼 수 있다.
- 위택스(PC·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 은행 CD·ATM, 인터넷뱅킹·계좌이체
- ARS 전화 납부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는 카드로 낼 때 수수료가 붙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다. 주요 카드사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카드사별 할부 조건과 이벤트는 매년 달라지므로 납부 전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ARS는 마감일 전후 접속이 몰리는 만큼 미리 납부하거나 온라인·앱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붙는 가산세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곧바로 붙는다. 2024년 이후 부과된 지방세는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기한이 지난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씩 가산세가 추가된다.
이 추가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쌓일 수 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원래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납기 후 금액’을 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야 하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하는 구조다. 7월에 낸 금액이 1기분이라면 9월에 2기분이 다시 고지된다.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9월에 토지분 재산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가 7월에 한 번만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9월에는 같은 주택분 고지서가 다시 오지 않는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 방법이 있나요?
위택스나 이택스에 로그인해 납부 대상 내역과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이사 후 주소가 바뀌었다면 송달 주소를 미리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2026년 7월분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곧바로 붙는다. 고지서를 받는 즉시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미리 납부일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자신의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나눠 나오는지, 20만 원 이하로 7월에 한 번에 끝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