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0.84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대로라면 인구감소 국가 진입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중이다.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집 근처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나는 이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걸 이용하였다.
줄여서 산후도우미라고 부른다. 산후도우미는 정부지원 서비스로 일정 기준중위소득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23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중위소득으로 지원한다. 산후도우미 관리는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를 포함하여 신생아 관리(목욕, 수유지원 등)를 지원한다. 또한 산모의 식사준비나 산모 및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업무까지 진행한다.
단,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가능하다.
기준
2021년에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 2023년 또한 기준 2023년 중위소득의 150%까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산후도우미의 모든 금액을 정부지원 되는 것이 아니며 본인부담 금액이 있다. 예를들어 산후도우미 비용이 120만원 일 때 정부지원은 90만원, 본인 부담금액은 30만원 정도의 비율로 받아볼 수 있다.
예외지원
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ㅇ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이하),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과 무관하게 예외 지원대상에 속한다.
지자체
또한 지자체별(시,군,구) 별로 각 기준에 의거하여 추가 및 예외 지원 사항이 있어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2023년 중위소득 150%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는 아래와 같다.
가구 수 | 기준중위소득150% |
1인 가구 | 3,116,838원 |
2인 가구 | 5,184,233원 |
3인 가구 | 6,652,224원 |
4인 가구 | 8,101,446원 |
5인 가구 | 9,496,032원 |
6인 가구 | 10,841,972원 |
산후도우미 이용기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이용기한은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산일 기준 60일이 지나면 잔여일수에 관계없이 소진된다는 점이다.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은 단축, 표준, 연장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서울시 출산가정 중 첫째아 서울형의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기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둘째아 150%초과 가정은 정부지원 소득유형 둘째아 라형의 경우만 연장선택이 가능하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은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준비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되겠다.
오프라인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에 문의 및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단 모바일은 진행이 불가하며 PC에서만 산후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기준)
- 임신확인서(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에 해당)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단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이상 일경우 본인부담금액에 차이가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일 경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에 속하지만, 예외로 150% 초과시에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결론적으로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