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받는법 정리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로 인해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 외에 ‘장기요양급여’라는 또 다른 보험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요양원 입소 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등급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추가로 치매 등급별 혜택에 대해서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식사를 준비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정부에서 심사하여 정도를 등급화 한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을 토대로 요양원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해당 내용은 아래 장기요양등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급 구분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인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아래의 4가지 단계를 거친다.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 방문 조사, 등급 판정, 판정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제출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서 제출은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방법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지사 방문 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다.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성 질병 명 질병 코드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2. 혈관성 치매 :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 F03
  5. 알츠하이머병 : G30
  6. 지주막하출혈 : I60
  7. 뇌내출혈 :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9. 뇌경색증 : I63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I64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13. 기타 뇌혈관질환 :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16. 파킨슨병 : G20
  17. 이차성 파킨슨증 : G21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20. 중풍후유증 : U23.4
  21. 진전 : U23.6

2.방문 조사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된다. 방문 조사를 할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직원이 직접 방문시 심신이 얼마나 불편한지, 거동은 얼마나 힘든지, 어느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느정도의 수발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면 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3.등급 판정

등급 판정은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된다. 등급을 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인정 조사의 결과와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를 합산하여 고려하게 된다.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월 1회 이상 등급 판정 위원회를 열게 된다.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는 발급을 요청받았을 시 지정한 날짜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4.판정 결과 통지

등급 판정이 결정되면 어르신은 수급자로 분류되며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이용 계획서 등의 자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된다.

판정 결과는 등급 판정 심의를 완료한 뒤 바로 통보되며 수급자로 분류된 분은 통보 받은 날 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판정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번호를 받게 되며, 이는 주민등록번호같이 어르신에게 주어지는 고유번호이다.

장기요양등급 소요기간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소요 기간은 약 2~4주 정도 소요가 된다. 또한 처음 등급을 받았을 때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이후 장기요양등급 갱신을 통해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의 혜택은 해당 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