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의료급여 제도이다. 이러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혹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에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의료급여 증명서이다. 그렇다면 의료급여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지 아래의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의료급여 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이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여(수급비)를 지원 및 지급하는 급여 중 하나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 중 하나이다. 의료급여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지급한다.
간단하게 의료급여 1급과 2급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1급은 만 18세 미만 및 61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이거나 연령에 관계없이 1~3급 중증장애인, 질병, 부상 등으로 2월 이상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자 또는 임산부가 속한 가정이다.
또한 미취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이다. 이와는 반대로 2종의 경우 1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2종으로 분류된다.
의료보험증과 차이점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료보험증은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 보장을 받는 개념이라면, 의료급여는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배려대상계층에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방법
오프라인 발급방법(의료급여 증명서 동사무소)
의료급여 증명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상 등재된 곳의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곳에서도 본인확인 및 일정 부분의 서류만 확인되면 의료급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방법
의료급여 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1.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을 위해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증명서 발급 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페이지에 접속한다.
3.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발급 서비스 메뉴 중 우측 상단에 위치한 ‘의료급여 증명서’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참고로 해당 메뉴에서는 의료급여 증명서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자활글노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제증명 등 다양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4.발급 신청서 작성하기
발급신청서 내용(의료급여 증명서 확인서)를 확인한 뒤 신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용도 및 제출처도 맞게 기입 한 뒤 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까지 기입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대리발급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리발급도 가능하다. 단 대리임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도 추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와 별도로 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겠다. 해당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서류(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다운로드
마치며(결론)
여기까지 의료보험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료보험 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밖에 발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간편하게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연중무휴 24시간 관계없이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