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비청구는 연간 15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관절이 굳는 등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24회까지 예외가 인정되며, 이를 넘기면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7월 1일 관리급여 전환 이후 달라진 신청방법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도수치료 실비청구, 연 15회까지만 된다
도수치료 실비청구는 이제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15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생긴 규정이다.
병원마다 다르던 가격도 1회(30분) 43,850원으로 통일됐고,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치료비의 95%다. 이용 횟수는 주 2회를 넘길 수 없다. 15회를 넘기면 통증 치료 목적일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받지 못한다.
왜 15회로 제한했나
정부가 횟수를 제한한 이유는 과도한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컸고, 실손보험을 믿고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받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수치료 진료비는 한 달에 1,208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가격과 횟수를 하나로 정했다.
24회 예외 인정 기준

도수치료 실비청구는 특정 조건에서만 24회까지 늘어난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지는 등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때만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통증 치료가 아니라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로 받는 도수치료는 이 횟수 제한과 무관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실손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다.
실비청구 신청방법
도수치료 실비청구는 서류만 갖추면 어렵지 않다.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0회 이상 받았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 기본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10회 이상 시 추가 서류: 의사소견서, 검사기록지, 도수치료기록지
- 접수 방법: 보험사 지점 방문, 보험사 앱, 실손24 앱·홈페이지
병원은 진료 당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진료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늦어지면 다른 병원에서 횟수가 먼저 잡힐 수 있어 환자도 치료 후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손보험 세대별 자기부담금 비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도수치료 실비청구로 돌려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 1세대는 치료비 100%를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이 5천원에서 1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다.
2세대는 80~90%를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은 1~2만원이다. 3세대와 4세대는 도수치료가 별도 특약으로 분리돼, 특약에 가입해야만 70%를 보장받는다. 5세대는 도수치료가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돼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 구분 | 보장비율 | 자기부담금 | 연간 한도 |
|---|---|---|---|
| 1세대 | 100% | 5천~1만원 | 30회(이후 180일 면책) |
| 2세대 | 80~90% | 1~2만원 | 최대 180회 |
| 3세대 | 70%(특약) | 회당 2만원 | 50회, 350만원 |
| 4세대 | 70%(특약) | 회당 3만원 | 50회, 350만원 |
| 5세대 | 보장 제외 | – | – |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 실비, 15회 넘으면 정말 못 받나?
통증 치료 목적이면 초과분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24회까지 늘어나는 조건은 무엇인가?
관절 구축이나 강직처럼 뚜렷한 소견이 있고 의사가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신청할 때 서류를 못 챙기면 어떻게 되나?
10회 미만이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 충분하지만, 그 이상은 의사소견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도수치료 실비청구는 15회라는 횟수 제한이 생기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가 됐다. 24회 예외와 신청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청구가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내가 받은 도수치료가 벌써 몇 회인지,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