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방법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 계층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대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계약도 가능하다. 또한 입주 자격 요건만 된다면 신청 후 당첨 여부 확인하여 원하는 지역 선택해서 입주하면 되는데, 이러한 조건때문에 요즘 부쩍 lh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lh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LH 전세임대주택 조건

LH전세임대주택이란

LH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입주자 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LH측에서 계약체결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최대 1억1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임대보증금의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의 경우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도액

전세금의 지원 한도액은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지역에 따라 금액도 달라진다. 수도권의 경우는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그 외의 지역은 6천만원이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의 경우 1억1천만원, 그외의 지역은 8천만원이다.

자격,조건

자격

임대 공급대상은 다자녀, 고령자, 일반 등 다양한 조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맞아야 한다.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 가능한 사람의 보유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원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기준은 총자산 2억 8천 8백만원 이하이다. 두 경우 모두 자동차가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에서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이고 전용면적 약25평 이하가 해당된다.

1.수급자

수급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된다.

1순위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이 30%이상인 사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인 장애인 등을 의미한다.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2.다자녀

다자녀 또한 1순위, 2순위 두가지로 나뉜다.

1순위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중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인 경우이며, 2순위는 전년도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된다.

3.고령자

고령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분들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수급자, 다자녀, 고령자 이렇게 세가지 경우 외에도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LH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LH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이면서 우러 평균 소득이 70% 이하라면 2순위 수급자에 포함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평균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50% 1,322,574원 2,189,905원 2,813,449원 3,113,171원 3,469,177원
70% 1,851,603원 3,065,866원 3,938,828원 4,358,439원 4,856,848원
100% 2,645,147원 4,379,809원 5,626,897원 6,226,342원 6,938,354원

LH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번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입주 희망자 중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LH에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보증거절자의 경우 입주희망 시 LH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며,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의 경우 아파트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한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한다.
  • 범죄 피해자의 경우 지방검찰청에 신청한다.
  • 긴급주거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을 한다.
  • 이재민은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