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대로 바로 찍어주세요 : 길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데 몰라서 포상금 놓치고 있다는 불법행위 3가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거나, 가까운 곳을 걸어다니거나 혹은 버스를 타고 창가를 보다가 보면 “저렇게 하면 안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몰상식한 행동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럴 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흔히 “상품권 하나 선물해줘야겠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권이란 무엇일까? ‘상품권’은 바로 과태료 통지서인데, 상품권처럼 봉투 안에 쌓여있고 반어법으로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보통 그런 장면이나 행동들은 우리가 생각한대로 불법행위나 불법행동이 맞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간단하게 스마트폰(휴대폰)으로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쏠쏠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월평균 10만 원 전후의 돈을 정부에서 지급받고 있다. 사회에 정의를 구현한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스마트폰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행동하고 정의구현으로 쏠쏠한 포상금으로 보답을 받아보자!

도로 위 쓰레기 버리기

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리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기하는 쓰레기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 담배꽁초 : 5만 원
  • 봉지째 투기 시 :  20만 원
  •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투기 시 :  50만 원
  • 산업 쓰레기 : 100만원

이러한 무단 투기를 신고할 때는 단드시 버리는 자의 차량 번호판과 투기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 신고 가능하다. 투기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사진도 좋지만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권한다.

실제로 투기하는 모습을 바로 촬영하기 어렵다면 차량 블랙박스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현재 판매되는 보통의 차량 블랙박스는 터치 시 충격모션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 별도의 폴더로 저장된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편하게 쓰레기 투기 장면을 손쉽게 저장할 수 있다. 바로 충격모션 블랙박스 영상은 충격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모두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로 위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포착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다면 포상금의 과태료의 20%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볼 수 있다.

화물차 매연

운전 중에 유독 자동차 매연이 심한 화물차를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은 창문을 닫거나 하고 말아버리지만, 이 경우에도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영상을 첨부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매연 역시 블랙박스도 가능하다.)

화물차 매연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로 포상금은 지역상품권 1만 원 권이며, 한 달에 최대 2건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1년에 12건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해당 방법도 역시 블랙박스 충격모션을 통한다면 보다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역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는 크게 5대 불법주정차로 나뉘는데, 5대 불법주정차는 아래와 같다.

  1. 소화 시설 5M 이내(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과태료 4~5만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평일 오전 8시~평일 오후 8시까지

특히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주정차는 절대 금지다.

불법 주정차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는 신고 방법이 좀 다르다.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인정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1분 간격으로 시차를두어 촬영을 해야 인정된다.

여기서 1분 시차란 해당 차량이 1분 이상 주정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 역시 1분 시차를 두고 촬영을 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단,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는 5분 시차를 둔 촬영으로 신고 가능하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 구역: 일반 차량은 무조건 1분, 급속 충전시설은 친환경차라도 1시간, 완속 충전 시설은 5~9시간 후와 14시간 후의 모습 등을 첨부하면 신고 가능하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포상금 대신 신고 마일리지가 쌓인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우수 적립자를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안전신문고 앱

위의 모든 과태료 상품권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신문고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신문고 어플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반드시 다운을 받아두도록 하자.

안전신문고 어플(안드로이드)

안전신문고 어플(아이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