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보조금

노화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청력이 손상되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높은 가격대 탓에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청각장애 등록자라면 정부로부터 최대 131만원까지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새롭게 개편된 보청기 지원금 지원대상은 물론 건강보험공단 보조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 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금은 국가에 청각장애로 등록된 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청각장애등급 소비자가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번씩 한 쪽 보청기에 한해 최대 1,310,000원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아래에서 알아보겠다.

신청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급을 진단받은 자여야 한다. 보통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이다.

여기서 청각장애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보청기 센터에서 청력 거사를 받고 공식적으로 청각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신청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사람
  2. 양측 80db미만의 난청인 사람
  3.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인 사람
  4.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사람
  5. 19세 미만의 청각 장애인

청각장애 등급에 따른 신청방법

청각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

청각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 해당 기사 하단에 있는 신청방법(일반 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층)을 각각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청각장애 등급이 없는 경우

청각장애 등급이 없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및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1. 주민센터에서 진단의뢰서 발급
  2. 이비인후과 등급 판정 및 진단서 발급
  3. 주민센터 등록신청

단, 주민센터에서 진단의뢰서를 발급하고 등급판정을 받기 까지는 대략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서를 발급하고 주민센터에 등록 신청이 마무리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2개월 내외이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면 되겠다.

지원금액

보청기 지원금액은 청각장애 등록자 중 저소득층 기준 340,000원이었던 것이 건강보험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1,31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보청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보청기 보조금 신청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진다. 또한 보청기의 개수에서도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당연하게도 한쪽보다는 양쪽이 더 많은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19세 미만의 경우 최대 262만원이 지원되며, 보청기 양쪽이 지원되려면 위에서 살펴보았던 신청대상 항목 중 1~4 번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 한 쪽 : 1,179,000원
  • 양 쪽 : 2,358,000원(신청대상 조건 1~4번 모두 만족)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청각장애인)

  • 한 쪽 : 1,310,000원
  • 양 쪽 : 2,620,000원(신청대산 조건 1~4번 모두 만족)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각기 다른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반(건강보험가입자)

  1.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센터 및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4.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
  5. 급여비 지급 후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

기초생활수급자

  1.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처방전과 함께 제출
  3. 제출 후 보장구 급여 지급 여부 판정
  4. 보청기센터 및 병원에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5.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6.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
  7.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에서 사후 점검

위와 같이 보청기 보조금 신청 절차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르며,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다.

보청기 보조금(급여) 신청 서류

보청기 보조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조건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비인후과

  • 보장구 처방전 1부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보청기구입처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기타 서류

본인(신청자)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등

보청기 구입처

보청기 구입처는 지엔히어링 코리아, 히어닷컴 등이 있다.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 구입처를 찾거나 진단을 받았던 이비인후과 및 난청센터의 추천 구매처를 이용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