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자격 신청방법 2023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전기세 걱정 뚝! 추운 겨울이면 늘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보일러 가스 요금 폭탄이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가정 내 지출되는 공과금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겨울철 만큼 힘든 것이 무더운 여름철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지원 혜택을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문화누리카드로도 결제 가능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이다. 특히나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22년대비 약 40% 증액되어 지원단가도 가구당 평균 12.7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겠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수,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세대에게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아래의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을 확인하면 좋다.

에너지 바우처 자격 및 조건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혜택은 해당 포스트를 참고해보면 좋다.

(단, 2022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공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차등지원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지급되며, 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 증액

22년 에너지 바우처 관련 본 예산이었던 1,126억원 대비 약 454억원 증액(40% 확대)된 1,580억원을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예산이 증액된 만큼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도 상향되었다. 22년 본예산 기준 12.7만원에서 23년 기준 18.5만원으로 가구당 약 4.8만원 상향지원 되겠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상향 지원되는 4.8만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다.

  • 하절기 바우처 : 0.9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약 3.1만원 상향)
  • 동절기 바우처 : 11.8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상향(약 2.7만원 상향)

2023년 에너지 바우처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하절기 전기세 바우처 금액이 상향된 점이다. 실질적으로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 비해 여름철 전기세 지원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하절기 바우처 금액을 4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 역시 하절기 바우처와 비슷한 비율로 상향되었기에 보다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위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22년 예산 869억원에서 23년 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확대하여 23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1년 중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는다. 보통은 매년 5월 말일경부터 연말(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한 신청방법은 위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요금차감 신청

요금창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을 첨부 및 신청하면 되겠다.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마감)기한은 내년도 4월까지(4/30)이다. 즉 2022년에 받은 에너지 바우처는 2023년 4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야겠다.

이월가능

여름철 혹은 겨울철에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는 내년이나 다음 계절(겨울 혹은 여름)으로 이월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