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급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성 질환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라는 통계청 자료만 봐도 그렇다. 게다가 초로기 치매환자는 5년 사이 2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물론이고 본인조차도 치매인지 모르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병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고 증상 또한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치매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치매등급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치매등급 받으려면

치매도 다른 신체적 문제처럼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본부에서 조사관이 어르신이 있는 집으로 나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표 내용으로는 주거상태, 동거인, 희망급여 종류 등을 물어보면서 장기요양인정 및 욕구사정으로서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 시력 및 청력, 질병 및 증상, 환경평가 등을 실시한다. 장기요양등급 조사는 약 2시간 가량 소요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은 치매등급은 장기요양등급이며,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그렇다면, 치매(장기요양등급별)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치매 등급 별 증상

치매 등급은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치매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치매1~2등급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전적이나 상당한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치매 3등급부터 치매 5등급까지는 그 증상이 애매하거나 확실치 않을 수 있다.

치매 3등급 증상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다.

  • 시간, 공간, 날짜, 위치등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 옷입고 밥먹는데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 신체적 합병증이 동반된다.

치매 4등급 증상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 대화 중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 전자기기 조작이 힘들다.
  • 가족을 제외한 지인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 익숙한 곳에서도 자주 길을 잃는다.

치매 5등급 증상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이다.

  • 이전의 기억은 유지하지만 최근 기억은 쉽게 잊는다.
  • 음식 중 불끄는 것을 자주 잊는다.
  • 방금 했던 말이나 질문을 반복한다.

치매 등급 혜택

치매등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며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인지자극활동 서비스 등 혜택이 주어진다.

치매등급 1~5등급의 혜택은 위와 같지만, 장기요양등급 44점 이하부터 특히 1점이 모자란 44점으로 치매가 확인된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점수가 44점이하더라도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의 경우 정부지원 및 혜택이 주어졌다.

장기요양 점수 44점 이하 혜택

한 달 정해진 금액인 약 51만원 안에서 주야간 8시간씩 월 12회 이용이 가능하다. 단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야간 보호급여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치매가족 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를 1년에 6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를 연간 6일 이용할 때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내에서 품목별로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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