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 본인부담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5%이며 2060년에는 40%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 초고령사회 도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생활가정이란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세대원끼리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존 양로시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2023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와 운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노인 공동 생활가정

노인 공동 생활가정이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와야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및 요양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요양원과 차이점

요양원과의 차이점은 크게 시설과 인력배치의 차이로 나뉜다.

요양원 노인공동 생활가정
시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탕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 단독주택 공간에 방 4~6개 내외, 거실, 화장실, 사무실 겸용 등 방으로 구성
인력배치 사회복지사,사무국장,시설의장,간호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2.5명당 1명),조리원 시설의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중 1인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 중 1인

요양보호사(입소자 3명당 1명)

2023 노인공동 생활가정 이용요금

2023년 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은 22년대비 약 4.61% 인상되었다. 노인공동 생활가정 이용요금(수가)는 장기요양 1~5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달라진다.

등급별 수가와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으며, 요양원과 같이 입소시설 특성상 식대 및 간식 등 비급여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을  2022년과 비교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아래는 1일 기준 이용요금이다.

하루 기준 요금

등급 22년 급여비용(수가) 22년 본인부담(이용요금) 23년 급여비용(수가) 23년 본인부담(이용요금)
1 65,750 13,150 68,780 13,756
2 61,010 12,202 63,820 12,764
3~5 56,240 11,248 58,830 11,766

위의 1일 기준을 30일로 환산하여 한 달 기준의 노인공동 생활가정 이용요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 달 기준 요금

등급 급여비용(수가) 본인부담금(일반대상자)
1 2,063,400 412,680
2 1,914,600 382,920
3~5 1,764,900 352,980

위 항목을 제외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100%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수급자에 한해서는 8~12%가량 본인부담금이 감경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가 나오지 않고 식대나 간식 비용(비급여) 비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다.

2023 이용요금 계산기

2023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모의로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계산기에서는 입소일수 및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률을 선택하면 대략적인 이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계산기는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이용요금 무료 계산기

마치며(결론)

여기까지 2023년 장기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노인공동생활 가정 이용요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증가되는 노인공동생활 가정 이용요금에 대해 확인 후 이용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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