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방법

나는 현재 만 65세이며 직장생활을 그만둔 상태다.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런 나에게도 매달 25일이면 정부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입금된다. 바로 기초연금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걸 보면 국가에서는 꽤나 꼼꼼한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주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받는 걸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을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기 떄문에 가끔 기초노령연금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다.

또한 직역별 타 연금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예를들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나 퇴직수당 등 일부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이 6억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즉,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재산이 6억 7,50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수준으로서 월 25만원에서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2023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에게 40만원을, 상위 30%는 2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과 형평성 문제로 모든 65세 이상 전체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이 갈리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방법은 복지로 기초연금 자격조건 자가진단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유형과 소득 및 재산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된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방법은 오프라인(거주지 주민센터) 발급방법과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방법이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리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대리발급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추가 서류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연중 무휴 24시간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을 위해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증명서 발급 페이지 접속

증명서-발급페이지-접속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페이지에 접속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선택

발급 서비스 메뉴 중 우측 상단에 위치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발급 신청서 작성하기

발급-신청서-작성

발급신청서 내용(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확인한 뒤 신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용도 및 제출처도 맞게 기입 한 뒤 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까지 기입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발급신청 완료

신청서 작성 이후 발급 신청이 완료되어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기초연금 증명서 무인발급기

기초연금 증명서는 아쉽게도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이 가능하다.

마치며(결론)

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은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내 메뉴 중 증명서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했지만, 대리인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거주지 동사무소에 유선 연락 후 방문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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