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이 바뀌고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확인방법을 알아야 한다.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선정기준과 매월 지급되는 수급비(지원금, 수당)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겠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보기 이전에 기준 중위소득 100%에 대해 알아야 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다.
본인의 가구인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달라지며 100%을 기준으로 30%이냐, 40%이냐, 47%이냐, 50%이냐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077,892 |
| 2인 가구 | 3,456,155 |
| 3인 가구 | 4,434,816 |
| 4인 가구 | 5,400,964 |
| 5인 가구 | 6,330,688 |
| 6인 가구 | 7,227,981 |
기초생활수급 종류
기초생활수급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그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에서 본인 인정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현급으로 지원받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35%로 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조건과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유무도 함께 심사가 되는데,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인 가구 | 623,368원 |
| 2인 가구 | 1,036,846원 |
| 3인 가구 | 1,330,445원 |
| 4인 가구 | 1,620,289원 |
| 5인 가구 | 1,899,206원 |
| 6인 가구 | 2,168,394원 |
위에서 알아보았듯 생계급여액의 경우 지급 상한선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만큼 수급자별로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기초생활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2023년 중위소득 40%미만에 해당되며 중위소득 40%미만에 대한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 1인 가구 | 831,147원 |
| 2인 가구 | 1,382,462원 |
| 3인 가구 | 1,773,927원 |
| 4인 가구 | 2,160,386원 |
| 5인 가구 | 2,532,275원 |
| 6인 가구 | 2,891,193원 |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크게 1종과 2종 수급권자가 나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2종이 본인 부담금액이 더 큰 경향을 보인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임차료(월세) 및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중위소득 46%였던 것을 1% 확대하여 중위소득 47%까지 대상이 늘어났다.
| 1인 가구 | 976,609원 |
| 2인 가구 | 1,624,393원 |
| 3인 가구 | 2,084,364원 |
| 4인 가구 | 2,538,453원 |
| 5인 가구 | 2,975,423원 |
| 6인 가구 | 3,397,151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급여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를 대상이 속하며, 2023년부터는 기존 현금지급 방식이 아닌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전환되어 지급된다.
| 1인 가구 | 1,038,946원 |
| 2인 가구 | 1,728,077원 |
| 3인 가구 | 2,217,408원 |
| 4인 가구 | 2,700,482원 |
| 5인 가구 | 3,165,344원 |
| 6인 가구 | 3,613,911원 |
또한 2023년 교육급여는 작년(2022년)대비 초등학생은 약 25%, 중학생은 약 26%, 고등학생은 약 18%가 인상되어 보다 많은 가구에서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415,000원(2022년 : 331,000원)
- 중학생 : 589,000원(2022년 : 466,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2022년 : 5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