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할인 받았어요”-아는 사람만 아는 2023년 자동차세 절약방법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세도 있습니다.

이런 아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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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의 종류

자동차 세금의 종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9인승 이상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는 제외)와 같습니다.

여기서 교육세는 차량 출고가 기준 30%을 지불하고,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을 더하여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매년 지불하게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매년 2회 내야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차는 1cc당 80원, 1600cc 미만은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과세됩니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차의 경우 10만원 고정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자동차세의 할인은 연 2회 나누어 납부해도 되지만 2023년 부터는 7%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2022년까지는 9.15%까지 연납 할인을 진행하던 자동차세가 2023년 부터는 7%로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아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이니 아래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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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납신청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에 환급되며, 경차 1대당 유류세 최대 30만원을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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