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연체이력과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도 대출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불황 장기화로 인해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체 채무조정자 11만 4558명 중 2회 이상 연속해서 빚을 갚지 못한 ‘고위험군’ 인원수는 5만 37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군이란 연간 누적연체일수가 60일 이상이고 연소득 대비 총채무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기대출 연체이력이 있을 경우 햇살론 이용에 문제는 없는지, 또 햇살론을 이용 중 연체를 하게 될 경우 문제는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닏가.

연체가 있어도 햇살론 이용가능

기대출 연체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햇살론 자격조건 자체가 타 대출보다 까다롭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서민대출상품이기에 누구나 쉽게 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연체기록이 있어도 햇살론 대출승인이 나지만, 햇살론 연체기준에 따라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햇살론 연체 기준을 살펴봅시다.

햇살론 연체 기준(신용보증재단)

햇살론에서 보는 연체의 기준은 (신용보증재단 기준)햇살론 대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지속된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의 반복연체를 4회로 취급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지속된 연체가 없을 것, 10일 이상의 반복연체를 4회 이상 하지 않아야합니다. 위의 2가지 조건만 해당하지 않는 연체라면 문제없이 햇살론 대출승인이 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30일 연속된 연체가 있다면 연체 없이 기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난 뒤 햇살론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연체이력(내역)을 관리하고 3개월이 지난 뒤 햇살론을 신청하면 승인될 확률이 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중이라면만약 본인이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중에 해당한다면 성실하게 해당 조건을 상환하면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성실상환 할 경우 햇살론 신청자격 흭득합니다. 햇살론도 서민대출이긴 하지만 대출이기에 연체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연체금리 추가

햇살론을 연체할 경우 성실상환자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햇살론 연체하면?

햇살론 역시 일반적인 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연체를 하게 될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장기 연체 시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될 경우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쪽으로 대위변제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햇살론 대위변제

대위변제라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때,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햇살론에 대입해 생각해보면, 햇살론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시중은행에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며, 만약 햇살론 이용자가 제때 대출 상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위변제를 한다고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모든 빚을 대위변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햇살론 상품 종류에 따라 보증비율이 다른데 보증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위변제를 하게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의 연체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에 대위변제를 한다고해도 햇살론 이용자의 빚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위변제된 연체금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에 갚아야 하며, 대위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연체금에 대해서도 따로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대위변제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 기록이 신용정보사 등록정보에 기록이 되며, 이는 설사 해당 금액을 갚았다하더라도 5년간 기록이 공유되어 신용거래 및 대출상품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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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햇살론 대출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최근 3개월 간 30일 이상 연속된 연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30일 이상의 연체가 있다면 연체를 하지 않은 뒤 3개월 뒤 신청하는 것이 승인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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