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신규 입사자 또는 대기업 경력직 이직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 대상, 요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된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청년일지라도약장려금 지원 수준 및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수준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이며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한다. 단 인원은 최대 30명까지이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
2.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한 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
3.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누리집 신청하기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주묻는 질문

Q.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는데, 도약장려금 사업도 협약체결일 이후 채용기한제 제한이 있나?

= 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협약 체결 후 22.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Q. 작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올해 22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22년 중에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하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정규직 전환 전 참여 신청을 해야하나요?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의처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유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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