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자 확인서 신청 발급방법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하여 빈곤예방 및 자립촉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경제활동 의지가 있어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아래 내용에서는 수급자 외 다른 유형의 조건부 수급자들인 자활근로자 신청방법 및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자란 자활급여(자활근로소득)을 받는 자로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지원프로그램등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본인이 자활근로자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다.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방법

1.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복지로-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증명서발급하기

증명서발급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하기를 통해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을 진행한다.

3.로그인

로그인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택1 하여 로그인을 진행한다.

4.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신청

자활근로자-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를 선택하고 발급신청을 진행한다.

5.신청서 발급

자활근로자-확인서발급

신청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확인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한다.

자활근로자 신청 자격

자활근로 참여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가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 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과 제시유예자, 의료 · 주거 · 교육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하는일 종류

자활근로자들은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지원프로그램등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을 말한다고 앞서 살펴보았다.

보다 자세하게 자활근로자가 하는 일 및 종류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시장진입형에는 청소, 신용카드 배송, 거점 택배, 음식점, 도시락, 자전거 수리등이 포함된다.

인턴 도우미형

일반 기업체(인턴), 복지관(도우미), 주민센터(사회복지 업무 보조)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장애아동도우미, 간병도우미, 청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근로유지형

노동강도가 타 사업보다 낮은 사업이다. 주로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동네 환경미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시간제 자활근로

돌봄, 건강, 간병 등의 이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시간에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한다. 단, 사업단 유형 급여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자활사업체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이다.

자활근로 신청방법

자활근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뒤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이 실시된다. 여기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자활근로 신청하기

마치며(결론)

여기까지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방법과 자활근로자 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이미 자활근로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확인서 발급을 위와 같은 순서대로 발급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