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기준 요양급여비용 총액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진료비 심사실적 분석 결과 총 148만 명이 넘는 국민이 2조 2천억 원 가량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이렇듯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부터 지급일은 언제일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한다.

2022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액

2022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되으며, 이는 평균 1인당 1365만원이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방법

초과금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금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당해연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한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과 이후로도 아래와 같이 나뉜다.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 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한다.

신청 안내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매년 8월말부터 9월초까지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 팩스 · 우편 · 인터넷 ·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환급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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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 환급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우편,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방법이 있다. 아래의 방법은 초과금 환급 인터넷 신청 방법이다.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방식은 간편인증(민간인증서)와 공동 · 금융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2.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하여 ‘개인민원업무 목록’에 접속한다.

3.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접속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접속한다.

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가 끝났다면 초과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되겠다.

대리신청도 가능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30만원 이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신청의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30만원 이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일 경우 위임장 제출을 생략한다.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을 추가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 방법 역시 위에서 살펴본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공단 어플을 활용할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신청하기

지급일

위의 순서대로 모바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했을 경우 8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다. 다만 사전지급의 경우 8월 말일 이전에 지급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