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준비 안하면 큰일날지도..” – 당장 모르면 과태료 폭탄예약인 2023년 윤석열정부 바뀌는 정책 7가지

2023년이 밝아오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것과 더불어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을 막아 줄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7가지 정책에 대해서 아래의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5% 인상되어

최저시급이 2022년 기준 9,160원에서 2023년 기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이 2,010,58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시급만 받아도 200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만나이 적용(2023.06월~)

2023년 6월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나이를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한국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적용되기에 한 살이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태어난 해에는 0살이되고 이후에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 부터는 오토바이 보험이 필수 사항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까지도 오토바이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필수 조건이긴 하였으나, 보험 기간 만료 등 다양한 사유로 미보험 오토바이 운행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2023년부터는 적발될 경우 어마어마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니 반드시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해야합니다.

예대금리차 비교 서비스

2022년 고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8년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2022년 12월 부터 매월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 연금 수령 나이가 한 살 높아집니다. 만 62세 수령에서 만 63세로 1살 높아지면서 1961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1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feat.유통기한)

식품 및 제품에 익숙하게 표시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2023년부터 변경됩니다.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버려지는 식품들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학입학금 폐지되어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 입학금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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