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 신청방법 신청요건

근로자로서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 부정노동행위, 차별시정 등 각종 노동사건 관련하여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비용 부담때문에 선뜻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국선노무사 제도이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동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천여 건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앞서 언급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국선노무사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무료로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선노무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고 또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파해쳐보자.

국선노무사 제도란?

국선노무사 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차별 시정, 체당금 청구 등을 신청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또는 노무사 수임료를 지불할 수 없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즉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458명(공인노무사 312명, 변호사 146명) 활동 중에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국선노무사 신청 요건

1.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 근로자여야 한다. 이전에는 지원 대상 범위가 *월평균 임금 250만원이었으나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지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였다.

*평균임금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체당금 청구의 경우

체당금 청구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요건이 아닌 사업장 요건이 필요하다. 체당금 청구를 위한 국선노무사 선임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하인 사업장
  2.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

국선노무사 신청 방법

국선노무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사건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 신청서 접수
  2.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안내
  3.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
  4.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확인
  5. 공인노무사/변호사 선정 및 통보
  6.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국선노무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식은 노동위원회 누리집 ‘각종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누리집(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도 있다.

마치며(결론)

여기까지 국선노무사 신청방법 및 신청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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