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 200만원 지원

경기도는 도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리적,심리적,비용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료원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 중증장애인을 둔 보호자가 치과치료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칫솔질이 쉽지 않아 구강관리 상태가 나쁘고, 제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해 구강 질환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나 구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는 치은염, 치주질환 발생으로 이어지고, 더 심해질 경우 치아를 잃게 되는 등 저작기능이 힘들어져 영양섭취의 제한, 소화기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경기도 의료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지원 기준 및 기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경기도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이란?

경기도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구강질환관리 및 예방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 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우선 지원 기준은 치과적 중증장애인과 기타 중증장애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러가지 지원 기준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치과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아래의 1~2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1인 당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원금 소진 시 비급여 진료비에 한해 차가 20%을 감면해준다.)

  1.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수급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입 기준 중위소득 하위 65%이하
  2. 뇌병변, 지적(정신지체),정신,지체,자폐성(발달장애), 뇌전증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1~3급)해당자

기타 중증장애인의 경우

아래 1~2번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 지원한다.

  1. 경기도 주소지 거주자로 소득과 관계가 없다.
  2. 뇌병변,지적(정신지체),정신,지체,자폐성(발달장애),뇌전증,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급)해당자

지원 범위의 경우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을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에 대해 지원을 하지만 교정의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다.

구비서류

경기도 의료원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해야할 몇가지 서류가 있다. 아래를 참고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으면 보다 빠르게 치과 예약 및 진료가 가능하다.

구분 확인 서류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 대체불가)
  • 건강보험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전월세계약서(직장)
  • 의료급여수급대상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기타지원(감면)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경기도 장애인치과 대상 선정 및 진료 절차

경기도 의료원 장애인치과 대상 선정 및 진료 절차는 아래와 같다.

진료예약(치과)>병원방문, 구비서류 제출(원무과)>치과접수(원무과)>치과진료(치과)>진료비수납(원무과)

마치며(결론)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의사소통 및 행동조절이 쉽자 않고, 대부분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뿐만아니라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충치치료에도 일반인과 달리 전신마취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간의료기관 대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없고, 또 일부는 장애인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치과진료비를 포함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 의료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의 이용 성과에 따라 전담병원과 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