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필수 3종 세트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 폐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연금이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업 중심의 퇴직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 스스로 은퇴 후 소득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을 도입하여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란
국민연금과 유사
국민연금과 유사한 운용방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 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
기존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하여 퇴직급여를 월 단위로 적립하여 퇴사 시 근로자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연금을 말한다.
기존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기업형 IRP 3가지로 구성된다.
- 확정급여형(DB) :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업주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함.
- 확정기여형(DC) :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기업형 IRP(특례) :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문 금융기관과 근로복지 공단이 협업하여 안정적인 관리와 더불어 가입 후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가입도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적인 운영 안정성
기존 일반적인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회사와 사업주 대표, 근로자가 계약을 하는 구조에 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경우 퇴직연금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과 정부, 전문가가 추가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의 퇴직연금기금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노동자 사업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결론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사용자 부담금 지원
사용자(사업주)의 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다만 모든 사업주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월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임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최대 3년간 1년 최대 690만원을 지원한다.
수수료의 경우 0.2%이며, 일반 퇴직연금은 0.42%이다.
손쉬운 가입절차
기존의 퇴직연금 까다로운 가입절차와 다르게 비대면으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표준 계약서를 통해 가입하므로, 일반적인 퇴직연금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퇴직 연금 규약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가입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추가납입 가능
사용자(고용주)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를 해야하는 것 외에 근로자가 추가 개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가입방법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방법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661-0075로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다.
마치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튼 2022년 4월부터 시행되어 비교적 사업 초기라 가입한 기업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위에서 살펴 보았던 다양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장점을 바탕으로 볼 때 앞으로 정착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