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청 방법 이렇게하세요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임대차 3법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자.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만하면 눈깜짝 할 순간에 전월세신고제 신청이 완료되어있을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전월세 신고제 이유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나서 동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한 전세 또는 월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간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여 집주인이 부르는대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보다 정확한 시세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법안이 세입자를 고려한 법안이기 때문에 일부의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겨웅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인지 동주민센터에서도 집주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실제로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동주민센터로 찾아가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 과정 중 집주인에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동의를 구하라는 이유이다.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게된다. 이때 확정일자와 동시에 전월세신고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월세신고+확정일자를 같이 진행할 경우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 600원을 면제받아 무료로 가능하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인만큼 전월세신고와 같이 꼭 병행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전월세 신고 기간 및 대상

기간

전월세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대상

전세의 경우 6,000만원 이상 계약, 월세의 경우 월 30만원 이상의 계약건에 한해 전월세 신고 필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유예기간

기존 유예기간이었던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연장한 2022년 5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늘렸다.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더 연장한 이유는 통상 전세 계약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되었다.

전월세 미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청방법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1.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

전월세 신고를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다. 해당 링크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2.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시군구선택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3.신고서등록

신고서등록

좌측에 있는 ‘신고서등록’을 클릭한다.

4.로그인하기

로그인하기

로그인하기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나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자.

5.신고서 등록하기

신고서-등록하기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하여 적용 후 행정동을 선택한다. 신청인 구분에는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을, 임대인(집주인)일 경우 임대인을,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택한다. 신고서 등록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거나(이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 완료) 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각각 모두 전자서명하여야 신고가 완료된다.

임대차계약 당사자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단독신고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당사자 일방이 위임을 받은사람(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이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며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한다. 위임한 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6.임대인,임차인 입력

임대인,임차인-입력하기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메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등록을 한다. 이후 임대목적물과 임대계약내용을 입력한다.

임대인,임차인 등록

임대목적물

임대목적물은 임대차계약서 및 소재지, 건물명, 주택유형 등 계약서에 기제된 내용을 적는다.

임대계약내용

임대내용 역시 갱신된 계약서인지, 신규계약서인지에 해당된 내용과 함께 임대료 정보를 적어주면 된다.

7.신고내역 상세조회

신고내역-상세조회

신고내역조회

신청인정보, 임대 · 임차인정보, 임대목적물 입력, 임대 계약내용 입력내용을 확인 후 하단에 위치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완료한다.

8.전자서명하기

전자서명하기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전자서명을 진행한다.

9.신고접수완료

신고접수완료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으며 공무원의 신고처리 후 필증발급이 완료되게 된다.

처리기간

위와 같이 신고접수까지 완료되면 기입했던 핸드폰번호로 아래와 같이 접수번호와 함께 신고가 되었다는 알림이 온다. 요일에따라 접수한 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평일 기준 접수 후 3~4시간 안으로 처리가 되는 경향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마치며(결론)

여기까지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방법과 전월세신고제와 확정일자 등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계약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만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기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해야겠다.

신고하는 방법 또한 위에서 살펴본대로 매우 간단하니, 되도록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과 함께 신고를 하거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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