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자격 신청방법 2023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란에 올라온 글을 보고 신청했던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을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만 19세 이상) 에게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바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 2023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의 한도와 금리 등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이란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용도로 대출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용도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자립자금 대출 용도

자립자금 대출 용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4조 1항에 명시된 바 아래와 같다.

  1. 생업자금, 생업 등을 위해 출퇴근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출용도 불가 사유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대상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아래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자만이 대출이 가능하다. 즉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며, 2023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중위소득 50%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50%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중위소득 100%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100%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 대출사업(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알아보기

금리 및 한도

금리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는 최고금리 연 3%까지, 20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는 연 2%에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을 부여하여 금리가 산정된다.

한도

한도액은 무보증대출의 경우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보증대출의 경우 최대한도 2,000만원, 담보대출의 경우 5,000만원 최대 한도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장애인 자립자금대출 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함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자으이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신청 및 처리 절차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대상자에 속할 경우 융자신청을 하고 난 뒤 읍,면,동장이 조사서 작성 이후 시,군,구청장 심사 및 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여신규정 등 의거하여 대여 검토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출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이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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