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인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외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보장항목이 바로 운전자 본인 또는 가족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자동차 상해’다. 또한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발생 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라이더들은 비용 부담이라는 이유로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거나 심지어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교통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법규정만큼은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낸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시점 이전에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만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재가입 하지 않을 경우 하루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자.
이륜차 보험 만료일
이륜차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으로 분류되지만 생각보다 보험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하지만 이륜차 보험일이 만료된 후 한 달 이내로 재가입 하지 않을 경우 기간(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오토바이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이륜차(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지나서 미가입기간에 해당된다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4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 별표 5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6,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기간 10일 초과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초과 할 경우 1일당 1,2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액은 이륜차 1대당 최대 20만원으로 한정된다.
이륜차 기타 과태료 정리
무등록 운행 시
책임(의무) 보험 미가입과 더불어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 시 자동차관리범 제 48조 1항에 의거 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미신고 시
이륜차 명의가 변경되거나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90일 미만까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90일 초과 180일 미만까지는 6만원의 과태료가. 180일을 초과한 때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 미부착 및 미봉인 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 할 시 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인식성을 곤란하게 할 경우
간혹 자물쇠(곱창) 등으로 번호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해당 경우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며, 이 또한 적발 시 과태료 500,000원에 처하게 된다.
과태료 납부 방법
이륜차 책임(의무) 보험 연장 및 재가입 일자를 놓쳐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보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납부 과태료의 20% 감경된 금액이 적용되므로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권한다.
납부방법
이륜차 책임(의무)보험 과태료 납부 방법은 해당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전화로 문의 후 계좌번호를 송달받아 입금하면 된다. 해당 계좌번호는 가상 계좌번호이므로, 안내받은 기간 내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추가분 없이 가능한 점 참고해야한다.
마치며(결론)
이륜차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자는 최대 과태료 금액이 20만원으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경고지서를 받는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자진납부를 하는 것이 코로나19 시대에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의무(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배달부업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해당 경우에는 무보험과 동일한 취급(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보험(유상운송)을 가입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