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 이렇게 하세요

업무상 재해나 질병 또는 부상 시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다친 경우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회사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알아서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럴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로써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대한민국 4대 보험중 하나로 국가가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황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보험제도이며, 특히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보험인데,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장내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료와는 다르게 오직 사업주만이 납부를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호법에 근거, 운영되며 2018년도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고용 사업자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즉, 정식적으로 사업장을 내고 운영을 사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1.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의 부담은?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한다. 다만 문제는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역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기 떄문에 사업주가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종종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무과실책임주의로 고의로 했거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근로자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 종류

종류 내용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은 의무적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는 산재보험에 포함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휴업 기간동안 임금 대신 지급되는 급여로써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간병급여 재해 근로자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간병인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상병보상연금 재해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한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자 수에 따라 매월 급여의 약 52%~67%를 지급한다.
장의비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위해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1일 평균임금으로 120일분을 지급한다.
장해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실질적인 치료는 이미 끝났지만, 사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 지급한다.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당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한다. 특히 2018년부터는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 신청서란에 따로 사업주 확인을 받을 필요도 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질병성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문노무사 등과 상담을 하여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신청시 필요서류

  • 의무기록사본
  • 의사소견서
  • 진단서
  • 최초요양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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