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상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상품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꽤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가 높다. 그렇다면 정말 농·어민만 가입 가능한 걸까? 그렇지 않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농업인과 어업인 뿐 아니라 일반인도 가입대상자다. 단,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그럼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농어민이 정부가 농어민이 해당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해 일정기간 저축을 할 때에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저축 상품이다. 또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세특례) 상품으로 보다 합리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조건, 가입한도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소득 조건에 따라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일반 농어민
농업인 |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농업인 |
어업인 |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자, 양식어업인 |
임업인 | 5헥타르 초과 10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합산분)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축산인 | 가축종류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양축가
(젖소,사슴 : 20마리 이하 / 소,말 : 30마리 이하 / 돼지, 산양, 면양, 개 : 150마리 이하 / 토끼, 친칠라, 밍크 : 5,000마리 이하 / 가금 : 10,000마리 이하 / 꿀벌 : 150군 이하) |
저소득 농어민
농업인 | 1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자(단, 1,000M2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은 자는 제외) |
어업인 |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거나 어선을 소유하지 않은자 |
임업인 | 5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합산분)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
축산인 | 가축종류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양축가
(젖소,사슴 : 10마리 이하 / 소,말 : 15마리 이하 / 돼지, 산양, 면양, 개 : 75마리 이하 / 토끼, 친칠라, 밍크 : 2,500마리 이하 / 가금 : 5,000마리 이하 / 꿀벌 : 75군 이하) |
가입제한
단, 농어업 및 임업, 양축업 분야 외 분야에서 상시근로하고 있는자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상품 자격조건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 직전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년도 중위소득 40%(40/100) 이상인자도 제한된다.
가입한도
가입한도는 년 240만원 한도로 월 20만원 이내이다. 계약기간의 경우 3년 또는 5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납입 방식은 월납, 분기납, 반년납 3가지 중 선택해야 한다.
금리
적용 이율은 연 2.91%이다. 정부장려금의 경우 최소 연 0.9%부터 최대 4.8%까지 지원한다. 일반 농업인 장려금의 경우 0.9%~1.5%이며 저소득층 농업인 장려금은 3~4.8%이다.
- 기본 이율 : 2.91%(세전)
- 정부장려금 : 0.9~4.8%
- 일반농업인 장려금 : 0.9~1.5%
- 저소득층 농업인 장려금 : 3~4.8%
서류
농어가목도남련 저축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신분증이며 분야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농업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면허증(허가증)
- 임업인 : 임야대장
- 양축인 : 가축사육시설 현장확인서
신청방법
해당 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 가까운 농협 또는 수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단점
농어민 재산 형성을 목표로 운영중인 상품인 만큼 정책 효과 및 실익 등 이유로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에 의한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상품이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저소득 농어민 및 일반 농어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월 20만원 이하의 저축한도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이에 한농연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몰규정 폐지와 더불어 저축한도를 연간 24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 및 가입요건 완화, 만기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