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비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세대 1경차’ 원칙을 따르며, 지원 자격을 갖춘 운전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에 경형승용차 1대 또는 경형승합차 1대 보유
- 경형승용차 및 경형승합차를 각 1대씩 보유 가능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차량에 한함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1대의 경차만 소유해야 함
환급 혜택
환급 신청 자격을 갖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종 | 리터당 환급 금액 | 연간 환급 한도 |
---|---|---|
휘발유/경유 | 250원 | 30만 원 |
LPG | 161원 | 30만 원 |
유의 사항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중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소유한 경우
- 장애인·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인 경우
- 경형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는 경우
결론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유류비 절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향후 경차의 보급률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운전자가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경차 유류비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경차 운전자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 유류비 지원은 연간 최대 30만원이며, 경차사랑카드 발급 필요.
- 신청은 온라인, 전화, 방문으로 가능하며, 차량등록증 및 신분증이 필요.
신청 절차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재 롯데, 신한, 현대카드의 세 카드사에서 경차사랑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별로 홈페이지, 전화,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청 방법 요약
카드사 | 인터넷 신청 |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홈페이지 → 카드 신청 → 경차smart 롯데카드 | 1899-9955 | 롯데카드 영업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 → 카드 신청 → 신한카드경차라상Life | 080-800-0001 |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
현대카드 | 현대카드 홈페이지 → 카드 신청 → 경차전용카드 신청 | 1577-6982 | M |
신청 후 주의사항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경차 이외의 차량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경차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시에는 환급 받은 금액의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요약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통해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은 최대 30만원의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사랑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차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했습니다. 각 섹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정보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제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비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소유자들은 자신이 주유한 연료에 포함된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원 대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에 경형 승용차 혹은 경형 승합차를 1대 소유하거나, 이 두 종류의 차량을 각각 1대씩 소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 모두가 오직 1대의 경차만 소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총 2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핵심 내용
첫 번째: 지원 대상 조건
1세대에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 또는 두 차량을 각각 1대 소유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자동차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지원 제외 조건
가족 중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을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요약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비 지원을 통해 경차의 경제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비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경차를 소유한 드라이버들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차 소유자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의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 | 인터넷 신청 |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누리집 → 카드 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 롯데카드 신청 | 1899-9955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 | 신한카드 누리집 → 카드 신청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라상Life 신청 | 080-800-0001 |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
현대카드 | 현대카드 누리집 → 카드 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 신청 | 1577-6982 | 없음 |
카드 신청 시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1개의 카드사에서 하나의 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및 유의사항
경차사랑카드는 결제 시 자동으로 유류세가 차감되므로 할인된 가격으로 주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카드는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류 구매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차 운전자 여러분이라면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비 부담을 낮춰 보세요.”